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뒤집고 '승'···높아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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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3일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1심에서 졌다가 항소를 통해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종 결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1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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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3일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가 1심에서 졌다가 항소를 통해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종 결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걸려있는 보험금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있었던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한 삼성생명 상품 가입자가 2017년 6월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증이율 예시액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이슈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상품 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는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보고 모두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유사사례 16만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 보험금 미지급액 전체 액수는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조원을 넘는다.
그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연전연패해왔다. 극히 일부만 이겼다. 대부분 2심 재판중이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도 있다. 소송에서 잇달아 지면서 보험업계 긴장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1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재판들이 많아 지켜봐야 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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