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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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 6-26일 사이에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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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1명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
충남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 6-26일 사이에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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