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년간 보험사기 피의자 545명 검거···26명 구속

윤종열 기자 2022. 11.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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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545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5명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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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545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5명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특정 교차로에서 유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붙잡았다.

법인 택시 회사 기사인 B씨 등 24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성남지역 일대에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내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차에 탄 것처럼 ‘끼워넣기’ 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병원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받은 택시 기사 58명, 사건과 교통사고로 입원 중 무단으로 외출해 대리운전하고도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를 타낸 대리기사 2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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