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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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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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 7곳은 고씨가, 다른 지역 업체 4곳은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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