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가입 거부' 동창생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구본호 2022. 11. 23.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단체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쯤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동창생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특정 단체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쯤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동창생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