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가입 거부' 동창생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구본호 2022. 11.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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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쯤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동창생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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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4시쯤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동창생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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