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지방의원 4선 제한·대의원제 폐지 혁신안 마련

양영석 2022. 11.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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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지방의원의 3선 초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의원 제도 개혁은 대전시당을 넘어 중앙당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혁신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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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초과 공천심사 때 감점…대의원 과도한 의결권 폐해 개선"
혁신안 발표하는 민주 대전시당 혁신위원들 [양영석 기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지방의원의 3선 초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당 혁신위는 이날 오후 황운하 시당위원장과 당원 등을 대상으로 14개 혁신안을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 지방의원들의 4선 도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출마 뜻을 굽히지 않는 후보에게는 공천심사에서 감점을 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감점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구분해서 각각 3번씩, 최대 6번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대의원 대회의 근간이 되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혁신안에 담겼다.

그동안 당 대표 선거 등에 대의원 의결권이 과도하게 커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은 일반 권리당원보다 6배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대의원 선출방식·자격·의결권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대의원 제도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내에선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일반 권리당원의 표심과 다르게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의원 표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 제도 개혁은 대전시당을 넘어 중앙당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혁신안에 포함했다.

이날 혁신위가 제출한 14개 세부 추진과제 수용 여부는 시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사안별로 결정된다.

상무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되면 당규에 반영해 강제화하고, 당규 반영이 어려운 것들은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박재묵 혁신위원장은 "공천개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청년 등 정치 신인 참여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사랑받고 선택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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