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갈등' 논란에 전처와 처남댁 살해한 40대 '징역 45년' 선고

최정규 기자 2022. 11.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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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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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8.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혼한 아내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상점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39)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전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해복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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