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직 잃을까봐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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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파산신청 서류를 살펴보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어머니 B(52)씨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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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파산이 선고되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파산신청 서류를 살펴보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어머니 B(52)씨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주거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인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등 이상한 말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대출받은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공무직 미화원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남동생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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