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특별법 추진"

이준기 2022. 11.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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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히 확보하려면 민관협력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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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관협의체서 민간 협력 중요성 강조
민관 공동투자하고, 법적근거 만들어 역량 결집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가 12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히 확보하려면 민관협력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가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송재혁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홍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도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를 비롯해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 지원, 국내 선도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전략기술 확보 여부는 기업의 성공과 국가의 존속·번영을 함께 결정하는 만큼 민관 협의체의 논의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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