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28일 내놓는다

김나인 2022. 11.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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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실생활로 확산되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을 오는 28일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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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버넥트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산업·실생활로 확산되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을 오는 28일 내놓는다.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은 제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를 마련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기업 베넥트에서 열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윤리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부 등 부처별 의견을 개진하고, 산·학·연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도 가졌다. 앞서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초안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이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담았다. 온전한 자아와 안전한 향유,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실천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날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현학적 용어가 많아 해석상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존 법 제도와 통용되는 사항,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표현이나 내용을 간결하게 바꾸고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과 내용 등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장기 초입 단계로 분류되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현실 세계를 투영해 새로 구현하는 가상세계도 사생활 침해나 비윤리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 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선허용 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를 발굴해 부작용 해소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세계와 같은 상호인격 존중,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회규범과 법·질서가 정리돼야 하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받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초안 검토부터 발표까지 범정부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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