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비닐봉투·종이컵 제한…유통업계, 친환경 대비 나선다

임현지 기자 2022. 11.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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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 제한되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내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

카페와 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을 금지했으나, 내일부터 일회용 종이컵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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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 부착된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 사진=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 제한되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내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

카페와 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을 금지했으나, 내일부터 일회용 종이컵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규제를 모르는 소비자들과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이에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며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제공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편의점, 카페 등 가맹점들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부착했다.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텀블러와 물병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종이와 스테인리스 빨대도 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부담 없이 관련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은 점포 내 식당과 카페에 일회용컵·접시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전국 백화점 모든 점포에서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누깍'과 협업해 만든 사은품을 증정한다.

규제 대상이 아닌 백화점의 MVG(롯데백화점의 VIP)룸에서도 이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중단하고 다회용기 그릇, 컵 등을 사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MVG룸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음료도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GS25는 연간 1억개 가까이 판매되는 얼음컵에 필수적으로 빨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연간 플라스틱 60톤(t), 온실가스 3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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