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시행령에 '유해인자' 범위 넓혀야"

홍준석 2022. 11.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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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임신한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을 손상하는 유해인자를 관련 법령에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인자로 인정되는 물질이 35가지에 불과하고, 포괄 규정 역시 '의학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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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입법 취지 살려야"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인정 촉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임신한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을 손상하는 유해인자를 관련 법령에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태아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태아산재보상법과 관련해 태아 건강을 훼손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 규정) 등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인자로 인정되는 물질이 35가지에 불과하고, 포괄 규정 역시 '의학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상당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현행법에 따른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물질을 포함할 것 ▲ 동물실험 결과 인간의 생식 기능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할 것 ▲ 포괄 규정의 의학적 관련성 문구를 상당인과관계로 수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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