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1월까지 2만5000여필지 토지특성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5000여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월 28일 결정·고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5000여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월 28일 결정·고시된다.
시는 이 기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도 거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은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되며,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154·233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