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1월까지 2만5000여필지 토지특성조사 실시

이호진 기자 2022. 11.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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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5000여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월 28일 결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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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5000여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월 28일 결정·고시된다.

시는 이 기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도 거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은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운영되며,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154·233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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