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연루' 청주 사립학교 교사 버젓이 교단에 서 물의

김재광 기자 2022. 1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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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사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학교법인 사무국은 성비위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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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립고등학교 남교사 마사지 업소 성매매 적발…경찰 수사
공립학교 달리 사립은 직위해제 안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직원 A(42·빨간원)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06.2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사립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사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학교법인 사무국은 성비위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성범죄를 저질러 직위해제된 교직원은 7명(교사 2명 포함)이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여중생 성매매', '일반인 강제추행' 등 각종 성 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44조(직위해제)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검찰·경찰, 감사원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도교육청은 성범죄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위 교직원과 학생을 분리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신속하게 했다.

사립학교법 '58조의2(직위의 해제)'도 교육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금품, 성관련 비리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립 교직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가 성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버젓이 학교에 나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위 교원을 징계하려고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사받는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위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 하는게 맞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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