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맞춰 판매·소비자 행동변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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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맞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키오스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기를 이용할지 다회용기를 이용할지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과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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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맞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키오스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일회용기를 이용할지 다회용기를 이용할지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장에 빨대나 컵 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길 원하는 매장과 프랜차이즈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4일부터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과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금지와 같이 24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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