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아닌데"…주민 반대로 문 못여는 '학대피해아동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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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올 연말쯤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했다.
달성군은 18세 미만 남아 전용으로 최대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위해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주민과 공청회 한번 없이 아파트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들일 수 없다"며 "쉼터 개소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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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올 연말쯤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이 아파트 안에 쉼터가 웬말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달성군은 "쉼터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학대 신고 1년 이내 두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23일 대구시와 달성군에 따르면 중구와 서구에 이런 아동을 위한 쉼터가 1곳씩 마련돼 있다.
쉼터 1곳 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이며,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머무는 아동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달성군에 쉼터 1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건립을 위해 지난해 예산 6억7000만원을 마련, 화원읍의 한 공동주택에 155㎟(46평) 1채를 매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00㎡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어야 하는데, 달성군은 보안 문제와 관리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을 매입했다.
달성군은 18세 미만 남아 전용으로 최대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위해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주민들은 이곳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과 공청회 한번 없이 아파트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들일 수 없다"며 "쉼터 개소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원을 접수한 달성군은 쉼터 개소를 일단 미루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대로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달성군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만 360여건에 이른다. 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동가정생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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