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회용 봉투 판매ㆍ사용 금지
강민지 2022. 11. 23. 14:49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2022.11.23
mjk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구속기소된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그대로 머물 듯 | 연합뉴스
- 파주서 설 연휴 20대 여성 피살…가해 추정 남성도 사망 | 연합뉴스
- 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60대 남성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부부 싸움하다 편의점 불 지른 40대 점주 온몸 화상 | 연합뉴스
- 인천 석남동 빌라서 불…8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중증환자 항문에 물티슈 끼운 요양보호사 폭행죄 처벌받아 | 연합뉴스
- "다섯살 딸 버린 조선족 엄마…주민번호 바꾸며 두 번 버렸다" | 연합뉴스
- [샷!] 홍석천부터 계엄까지…'커밍아웃' 변천사 | 연합뉴스
- 한국인 10대 청소년, 오사카서 여고생 성추행 혐의 체포 | 연합뉴스
- "누나 집안일 도와줘라" 처남 참견에 '욱'…둔기 휘두른 5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