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강민지 2022. 11.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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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2022.11.23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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