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국민 안전·권리 보장, 노동개혁 입법을"

변재훈 기자 2022. 11.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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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광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집권 여당은 권력 유지·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권리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예로 들며 노조법 3조의 '손실배상 청구 제한' 규정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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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안전운임제 제도화 촉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3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광주지역 노동자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3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집권 여당은 권력 유지·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권리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체는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 다단계 하도급이나 특수고용 계약을 이용한 비용 절감, 법적 책임 회피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예로 들며 노조법 3조의 '손실배상 청구 제한' 규정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내용인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의 확대, 정당한 쟁의 따른 손해배상 제한은 비준까지 마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에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재해자는 510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 중 건설 현장 노동자가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라면서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화물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적정 운송료 보장을 통해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일몰 기한 폐지, 업종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역설했다.

이 밖에 철도·지하철·의료·돌봄 등 분야별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3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22.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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