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조명휘 기자 2022. 11.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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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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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품목 등 확대

[대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자치구와 함께 집중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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