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애국자 코스프레' 김동연 캠프 논평...검찰, 선거법위반 무혐의

변근아 기자 2022. 11.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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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남편에 대해 '애국자 코스프레'라고 논평을 낸 것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와 캠프 대변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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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16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남편에 대해 '애국자 코스프레'라고 논평을 낸 것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당시 캠프 대변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논평이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 남편에 대해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와 캠프 대변인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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