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애국자 코스프레' 김동연 캠프 논평...검찰, 선거법위반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남편에 대해 '애국자 코스프레'라고 논평을 낸 것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와 캠프 대변인을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남편에 대해 '애국자 코스프레'라고 논평을 낸 것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당시 캠프 대변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논평이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 남편에 대해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평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와 캠프 대변인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호중 일행, 식당서 소주 5병 주문…유명 래퍼도 동석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