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오미란 기자 2022. 11.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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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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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오 후보 선거캠프 측과 A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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