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2억원을 지원받는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억원 이내의 재정인세티브(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류 징수 행정 인정…행안부 재정 인센티브 2억원 받아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2억원을 지원받는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세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남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받았다.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순천시가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으로 채택됐다.
▲셀프 소송(6건 1억9800만원)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적용 ▲고의 면탈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소송으로 원상회복 후 체납처분하는 등 어려운 징수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순천시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억원 이내의 재정인세티브(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