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김석훈 기자 2022. 11.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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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2억원을 지원받는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억원 이내의 재정인세티브(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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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류 징수 행정 인정…행안부 재정 인센티브 2억원 받아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2억원을 지원받는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세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남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받았다.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순천시가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으로 채택됐다.

▲셀프 소송(6건 1억9800만원)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적용 ▲고의 면탈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소송으로 원상회복 후 체납처분하는 등 어려운 징수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순천시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억원 이내의 재정인세티브(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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