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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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되 향후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GS리테일 측은 각 편의점별 상황에 맞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쇼핑백 또는 재사용종량제봉투, 다회용쇼핑백 등을 비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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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되 향후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GS리테일 측은 각 편의점별 상황에 맞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쇼핑백 또는 재사용종량제봉투, 다회용쇼핑백 등을 비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3/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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