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논평 '선거법 위반' 고발된 김동연, '혐의없음'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남편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수석 측은 당시 "논평 내용 중,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지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남편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지사와 전 캠프 대변인 A씨에 대한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월11일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는 김 수석의 남편이 미국 로스쿨 졸업이력 등과 함께 '애국자가 아니라 미국방산 업체를 대변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 측은 당시 "논평 내용 중,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지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논평의 내용은 사실 적시 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사고 직후 구리 호텔로…"대표·매니저도 만취였다"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성추행 미투' 오달수 "전처와 지금도 연락…현재 나보다 더 유명"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
- "전국에 남은 5억 1등 복권 단 2개, 그중 1개 내가 당첨"
- 나날이 더 예뻐지는 혜리, 인형 같은 비주얼…반전 볼륨감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