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남편 논평 '선거법 위반' 고발된 김동연, '혐의없음' 처분

유재규 기자 2022. 11.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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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남편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김 수석 측은 당시 "논평 내용 중,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지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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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남편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지사와 전 캠프 대변인 A씨에 대한 고발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월11일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는 김 수석의 남편이 미국 로스쿨 졸업이력 등과 함께 '애국자가 아니라 미국방산 업체를 대변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 측은 당시 "논평 내용 중,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지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논평의 내용은 사실 적시 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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