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으로 인하…과표상승률 5%로 제한

계승현 2022. 1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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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 고충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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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6억5천만원 주택 보유시 세금 13만1천원 덜 낸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상속·증여 시점까지 유예
수도권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 가계 고충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아래로…내년 4월 인하율 확정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2.11.22 xyz@yna.co.kr

공시가 1억 뛰어도 과표 3천400만원↓…세부담상한은 5년후 폐지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과표상한율이 3%라면,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해 공시가격이 5억5천600만원에서 6억5천100만원으로 올라도 과표는 2억5천만원에서 2억5천900만원으로 900만원만 늘고, 납부세액은 73만4천원에서 76만7천원으로 3만3천원만 는다.

과표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과표 2억9천300만원, 납부세액 89만8천원)보다 과표는 3천400만원 줄고, 세액은 13만1천원 감소하는 것이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한다.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가격 17.2% 상승시 과표상한제의 효과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특례 대상 1주택자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 1세대 1주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들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근접한 만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세율 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1주택자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래픽]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표1] 과표상한 도입효과

※행정안전부 제공.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022년 17.2%)을 가정

[표2] 세부담상한제 유지 필요성

※행정안전부 제공. 공시가격 상승률 연 5%, 과표상한율 연 2.5% 가정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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