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여부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서상혁 기자 2022. 11.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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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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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고,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 중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탁을 통해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 조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편입 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판매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고객이 작성하는 자료는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며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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