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주최 없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2022. 11.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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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인천시장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전날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1000명 미만이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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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원 40명 전원 공동발의…내달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 시행

(시사저널=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인천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인천시장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전날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의원 40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대영 시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주최·주관자가 있는 옥외행사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1000명 미만이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우선 옥외행사에 인천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 없이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행사, 500명 이상의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다.

인천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옥외행사 하루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할 군수나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될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2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치면 내달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김 의원은 "안전과 관련해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그러면 인천시민들도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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