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앞둔 전남, 개인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전남지역 대형 사업장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물류 운송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개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광양항 등 운영 중인 항만 터미널에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수산청은 또 항만 운영사와 선주, 기업들에 긴급한 화물은 사전에 실어 내도록 안내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광양항에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이날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63%로 평소와 비슷한 상황이다. 광양항 관계자는 “화물운송이 중단된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도 긴급한 물량은 미리 실어 내 거나 다른 물류 창고로 옮겼다. 화물연대 측과 협의해 긴급 물량은 일부 실어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하루 물동량의 30%가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일부 긴급재는 사전 출하하고 선박을 이용해 화물 이송을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개인 소유 화물차량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8t 이상 화물 트럭과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해 접수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도내 개인 화물 자동차는 8t 이상 1795대, 견인형 특수자동차 539대로 파악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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