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주병 테러'로 실형받은 4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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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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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2시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으며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또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의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가위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고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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