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원 중 유가보조금 사용 택시기사 1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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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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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금감원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 받아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해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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