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발언 의혹' 최강욱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여성 아닌 남성 향한 발언…고의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했다. 또 경찰은 여성 상대가 아닌 남성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닌 동전 놀이의 일종인 ‘짤짤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에서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딸, 北에서도 화젯거리…'흰색 패딩' 패션에 관심 집중
- "배상금 10조? 필요 없고 尹, 진심 어린 사과하라" 희생자 모친 울분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숨긴 부모 적발
- 달리던 구급차 '쾅'…임신부 하반신 마비, 남편 중상
- "못보던 차네"...월드컵 캠페인 영상 속 낯선 차의 정체는?
- 층간소음 이웃 주먹질에 맞주먹질…정당방위?[사사건건]
- 대통령실, 장경태 고발에 野 "졸렬, 쪼잔…김건희 국회 출석하라"
- 월드컵 앞두고 맨유 떠나는 호날두, 잔여임금 257억도 못 받는다
- 6·25 이후 첫 韓영토·민간인 공격…전쟁 가까웠던 연평도 포격전[그해 오늘]
- 사우디 8.7% 승률 뚫었다…역대 월드컵 이변 TOP10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