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정창오 기자 2022. 11.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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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재 6개월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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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분양 증가 등 대응지역 내 인구유입·부동산 거래 활성화 도모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단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뉴시스DB. 2022. 11.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현재 6개월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이 과열될 시 지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분양물량 부족과 청약시장 과열 등으로 지정됐다.

최근 지역의 주택시장이 주택가격 하락, 청약률 저조와 미분양 증가 등 침체되고 있어 대구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와, 이달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완화’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가 거주기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세제·금융지원 완화, 임대등록 사업자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번 달 말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중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공급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도 현행 3명으로 규정된 광역시 전매제한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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