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특정금전신탁 안전하다던데… 금감원 "원금보장 안돼 가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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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분쟁조정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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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분쟁조정 민원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특히 수익률이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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