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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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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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22∼23일 노인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재무·회계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가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전문성을 향상해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학대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했다.
재무·회계 교육은 시설 담당 공무원이 실제 발생했던 회계 부정 사례를 알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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