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은 사모펀드 운용사 "금투세 구체적 대안 내놔라"

송은정 기자 2022. 11.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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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사모운용사들은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49.5%의 '금투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금투협에 세법 개정안에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성격이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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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모운용사들이 금투협에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사모운용사들은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49.5%의 '금투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운용사 사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금투협에 세법 개정안에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성격이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금투협에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분배금(수익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된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다.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대부분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사모펀드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만들어질 때 금투협 태스크포스(TF)에 전문사모운용사가 불참하면서 시작됐다. 금투협도 이를 사모운용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사모운용사 대표들은 금투협에 국회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현재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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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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