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잔금 주면 소유권 이전”… 73억 빼돌린 임대업자 3명 기소

박원수 기자 2022. 11.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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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A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총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초기 자본금도 없이 부동산 투기 수익을 얻기 위해 대구, 무안, 군산 등지의 대규모 임대주택 2200여 세대를 인수했으나 퇴거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하여금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부도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잔금 명목으로 210명에게서 35억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잔금과 차액 을 지급해 주겠다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53명에게서 39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 발생후 2년6개월 만에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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