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징집·밀정 공작' 광주·전남 피해 학생 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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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이 자행한 불법 징집·밀정(프락치) 공작인 이른바 '녹화·선도 사업'에 따른 광주·전남 피해자가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보안사 개인 존안자료를 토대로 군사정권 당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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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사정권, 1987년까지 학생 강제입영…'프락치' 활동 강요
수도권 빼면 최다…고교생마저 '녹화 사업' 대상자로 관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군사정권이 자행한 불법 징집·밀정(프락치) 공작인 이른바 '녹화·선도 사업'에 따른 광주·전남 피해자가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보안사 개인 존안자료를 토대로 군사정권 당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관련 피해자 2921명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학생은 142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별로는 전남대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대 34명, 목포대 5명, 조선대병설공업전문대(현 조선이공대학) 2명, 광주대건신학대·광주가톨릭대 2명 순이었다. 순천대와 광주경상전문대(현 호남대) 1명씩 피해자가 있었다.
광주일고, 살레시오고, 전남고, 목포 문태고·영흥고, 순천공고 등에서도 1명씩 고등학생 총 6명이 '녹화 사업' 대상자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도 고등학생까지 불법 징집·선도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위헌·위법한 명령인 '위수령',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계엄포고 제10호' 등에 따라 대학생들을 입건하고 강제 입영했다.
이 과정에 당시 계엄합동수사본부·안기부·경찰은 해당 대학생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가혹행위나 강요를 일삼아 강제 입대케 했다.
'지도 휴학제'에 따른 학적 변동과 간소화한 입영 절차도 강제징집을 뒷받침했다.
문교부(현 교육부)와 대학은 경찰에서 넘겨 받은 대상학생에 대해 강제 퇴학 또는 휴학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특히 '병역법'을 어기고 병무청에 '징병 종결 처분' 없이 강제 징집을 부당 지시했다. 국방부 요청에 따라 경찰은 강제 징병대상자의 신병 확보·호송 업무까지 맡으며 사실상 인신을 구속한 상태인 학생들을 입영시켰다.
'녹화 (침투) 사업'을 주도한 국군 보안사령부는 헌법·법률을 위배해 현역 군인들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상태에서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른바 '특수학적변동자'를 군 복무 중 동향관찰, 심사, 순화, 활용, 전역 후 동향 관찰, 전역 후 활용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관리했다.
또 이들을 반정부 민주운동 세력을 찾아내겠다는 명목으로 학원·노동·종교 각 분야에 침투시킨 뒤 조직원 동향, 시위 정보 등을 은밀히 수집·보고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가혹 행위, 협박, 강요 등 중대한 인권 침해도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징집·포섭·밀정 공작은 선도 업무로 명칭만 바꿔 1987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사 선도 대상자 명단에서는 1989년 10월 입대자까지 확인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27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 1년 6개월 간 진실을 규명했다. 문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921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피해자 중 직접 조사를 신청한 200여 명 중 187명은 이날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지역 대학생은 7명(전남대 6명·조선대 1명)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강제 징집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 이후에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다"며 "이에 연루된 각 정부 부처·기관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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