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특별법안 3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유명무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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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근거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내용 중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면적제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아산시는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와 손 잡고 자치분권특별법안의 대도시 특례 사무 규정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면적 하향 관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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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 전무…아산시 등 4개 시 면적 축소 공동대응
[아산]정부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근거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내용 중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면적제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이 시급하다. 아산시는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주·진주·구미시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23일 아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안의 58조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58조는 대도시 사무 특례를 규정하며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33만 명의 아산시를 비롯해 8개 시이다. 8개 시 가운데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어 법안이 제정돼도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대도시 사무 특례 적용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산시는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와 손 잡고 자치분권특별법안의 대도시 특례 사무 규정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면적 하향 관철에 착수했다. 58조의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면적을 1000㎢에서 500㎢로 낮춰 대도시 사무특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대도시 사무 특례 면적 조항이 500㎢로 축소돼 법안이 제정되면 아산시는 도시개발사업 등 120여 개 사무특례권한을 이관받아 도시개발사업 등 행정·개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산시와 3개 시는 지난 10월 24일 자치분권특별법안 제정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특별법안 입법예고 의견서도 공동발송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특별법안 58조의 수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58조의 개정 성사를 위해 공동대응하는 3개 시와 함께 다음달 토론회도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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