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운송 방해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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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점검 회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병수 청장과 경남청 경비·정보·수사 등 다양한 부서 간부 경찰이 참여했고, 일선서 경찰은 온라인으로 접속 했다.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 등을 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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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점검 회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병수 청장과 경남청 경비·정보·수사 등 다양한 부서 간부 경찰이 참여했고, 일선서 경찰은 온라인으로 접속 했다.
회의에서는 가포신항, 부산신항 내 지역 주요 사업장 등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청은 적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집회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 등을 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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