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김주미 2022. 11.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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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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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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