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주행 중 교통사고…이송되던 임신부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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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내 해당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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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임신부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내 해당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B씨의 남편과 구급대원 1명도 탑승했으며,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의 정확한 시속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졸음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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