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안 돼…은행서 가입해도 손실 볼 수 있어”

조귀동 기자 2022. 11.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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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4일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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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헤리티지 펀드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24일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미리 정해진 방법대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신탁이란 명칭이 붙지만 엄연히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정금전신탁은 2016년 말 170조2000억원에서 2018년 221조4000억원, 지난해 말 278조5000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는 가입자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를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늘었다.

최근 은행에서 가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0대 A씨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3억원을 넣었다가 원금을 깡그리 날린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그런데 직원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며 소개한 해외 회사채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부도가 나서 원금 전액을 손실을 입게 됐다.

ELS 등 주가지수연계 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도 소개됐다. 80대 D씨는 ‘이율이 높은 상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던 2000만원을 홍콩 항생지수 등 해외 주가지수 연계 ELS에 투자했다. 그런데 항생지수가 급락하면서 녹인(Knock-in·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결국 40% 손실을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은 상품을 둘러싸는 일종의 ‘껍데기’로 원금 보장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가입 기관이 은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입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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