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3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리홍보 진행

2022. 11.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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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특별홍보점검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리홍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된 업종 위주로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자발적 감량 유도를 위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 참여를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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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예정
시, 규제 강화된 업종 위주 현장 적용성 점검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 참여 집중 홍보
울산시청
울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특별홍보점검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리홍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된 업종 위주로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자발적 감량 유도를 위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 참여를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넛지형 감량캠페인)’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강화되는 주요 규제 내용은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우산 비닐 사용금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지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강화되는 규정에 대해선 1년간 계도기간을 적용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뿐 아니라 해당 업계의 협회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조를 독려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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