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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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첫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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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대상자 명단에 노태우 정권 초 입대자도…2천900여명 명단 첫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일이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간 진행돼 왔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입대 후 프락치로 활용…2천900여명 명단 첫 확인
23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이나 사찰 대상자를 체포·감금한 뒤 학교에서 제적하거나 휴학 상태로 변경해 강제 입영 조치했다. 강제징집의 근거가 된 건 위수령(1971년)과 긴급조치 9호(1975년), 계엄포고령 10호(1980년) 등이었다. 정권은 강제 징집한 이들의 사상을 검증한 후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원, 종교, 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특히 전두환 정권에선 '녹화 사업(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란 명목 하에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했다. 전두환 정권은 녹화 사업을 담당한 보안사 심사과를 폐지한 뒤에도 '선도 업무'라는 명분으로 프락치 공작을 계속해 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조사개시를 의결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중 187명을 공작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일이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총 2천921명의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명단도 처음 확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천417건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존안 자료엔 피해자들의 연행, 휴학, 입대 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선도대상자 명단 중엔 1989년 10월 입대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6·10 민주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까지 프락치 공작이 이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명단엔 프락치 활동 의혹이 불거졌던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지난 8월 진실규명을 요청한 상태다.
김 국장 외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기동민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피해자 단체 "첫 결정 환영…가해자 조치 필요"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특히 국방부 차원의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도 참석했다.
피해자단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의 황병윤 상임위원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첫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형사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 공권력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가 접수된 사건 등을 조사해 2차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와 17개 시·도청은 내달 9일까지 방문·우편 등으로 추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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