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굴리는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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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3억 원을 불리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60대 A씨.
그는 "이율이 높고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은행 직원 말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A씨처럼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 후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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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환차손 가능성, 예금자보호는 제외
자필 서류 작성 시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노후자금 3억 원을 불리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60대 A씨. 그는 "이율이 높고 원금 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은행 직원 말을 듣고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사의 부도로 원금 손실을 보게 됐다. A씨는 은행 설명과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3일 특정금전신탁을 둘러싼 금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 후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주로 노후자금 등 목돈을 투자하는 고객들이 가입한다. 가입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78조 원으로 5년 전(170조 원) 대비 약 64%(108조 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 상품을 투자하도록 지시하느냐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상품 또는 외화예금을 편입한 상품은 원금 손실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입 시엔 직원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A씨처럼 은행 말만 믿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힌 서류에 자필 서명할 경우 향후 배상받기 어렵다. 또 만기나 상품 해지 조건이 상품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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