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남편 신분 속이고 탄로 나자 위약금 2배 요구"

홍수현 2022. 11.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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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로 지역사회가 시끌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이 드러났다.

집주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아내는 위약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가 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 나자 계약금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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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로 지역사회가 시끌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이 드러났다. 집주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아내는 위약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가 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 나자 계약금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내 오모씨는 지난 17일 단원구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 계약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오씨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한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은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며 독촉했다.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인 걸 알게 된 집주인은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천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다. 이에 오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며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두순 내외는 선부동 이전에 원곡동에서도 한 차례 계약 파기를 당한 적이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원곡동에서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돌려줬다는데, 해당 부동산이 오죽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조두순 내외가 이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을 맺지 않기 위해 조두순의 신상은 물론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측은 만약 조두순이 이사를 강행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가로막는다는 계획이다. 주택 근처에 초·중학교가 많고 어린아이들의 등하굣길 앞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주민은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 트럭이 골목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배치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 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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