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주장 '법원서 각하'

장충식 2022. 11. 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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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빨래를 시키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정원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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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시정원장 요청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판단
용인시 "반성은 커녕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
정씨 민사소송 제기 법정다툼 이어 갈듯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여직원에게 빨래를 시키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정원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정씨의 요청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씨는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지난 14일 민사소송을 통해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하는 등 법정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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