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것 돈으로 내놔” 전 여친 스토킹 40대 벌금형

허진실 기자 2022. 11. 23.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입금하라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43분~오후 1시35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가 그동안 준 것들을 따져서 342만원을 입금하라"며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17회, 음성녹음 3회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그동안 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입금하라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43분~오후 1시35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가 그동안 준 것들을 따져서 342만원을 입금하라”며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17회, 음성녹음 3회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대전 서구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빌려준 돈을 갚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결별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