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도 '동투' 본격화…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남승렬 기자 2022. 11.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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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연이어 파업을 선언하며 '동투'(冬鬪)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도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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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22.11.2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노동계에서 연이어 파업을 선언하며 '동투'(冬鬪)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도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개악·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대구 노동계의 총파업 선언은 이런 기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2월3일 예정된 전국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세부적인 파업 투쟁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 공공성은 후퇴되고 재벌을 살찌우는 민영화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교통·의료·돌봄 영역 민영화 중단,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보장, 손배폭탄금지법(노란봉투법) 제정 등이다.

한편 24일에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엔 학교 비정규직노조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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